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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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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희귀난치성질환 초음파 의료보험 적용 안내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3-10-31 조회수1478

안녕하세요, 한국터너협회입니다.

초음파 보험적용 관련하여 협회 내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원분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병원 내원 시(초음파 검사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초음파 의료보험 적용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문의사항>

 

Q.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무조건 의료보험 혜택이 가능한가요? 쟤가 알기로는 질환별로 자격요건이나 적용횟수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 특례 등록 환자분들은 보험혜택이 가능하며 초음파 검진에 대해 10% 본인부담금만 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터너증후군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혜택을 받게 되면 금액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산정 특례에 등록이 되어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보험적용 금액은 심사평가원 측에서 관리하는 부분이어서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Q. 터너증후군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적용받을 수 있는 횟수 또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A. 초음파 검사는 연 2회 검사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산정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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